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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56**-**-**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8/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있음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임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 12주 허리 천추3번골절 요추1번골절 수술 하지않았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건 아직합의보지 않았음 합의볼생각이 없는거 같음 무보험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가해자측에서 500백만원을 제시 했으며 저의쪽에서는 아직 합으를 보류중입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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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600~800만 원 사이가 적정 금이며 민사합의금은 진단명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을 하여야
후유장해와 더불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 몇 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와 섣부른 합의는
추후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에 재상담 하실 때 사건의뢰 실익에 대해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