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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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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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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동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55-9142
직업 및 소득 한국석유공사/연봉2~3천
사고일시 2014-10-04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기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음의 사고에 대해 책정과실이 어떻게 될 지 판단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SM5 (이중주차 - "아파트 단지 내" + "긴급 소방차 주차 구역" + "조금만 밀어도 내리막길인 구역")
- 쎄라토 (주차구역 아닌 커브길에 주차)
- 처남 (SM5 를 민 사람 )

처남이 위 SM5 를 밀다가 내리막 경사를 이기지 못 하고 쎄라토의 오른쪽뒤 범퍼를 박아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정과실이 어떻게 될지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처남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SM5 보험사는 처남의 과실을 높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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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7 00:02

    처남분이 과실 70%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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