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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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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0.07 06:32

주차된 차 뺑소니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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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
성별 여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284-846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9.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주차된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목격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확인했구요.저희 차에는 블박이 없습니다.
밤 11시경이구요. 주차된곳은 먹자골목이라 주차장 바로옆에 일자주차 해 놨구요.
경찰서 연락후 5일만에 가해자와 연락.
잘몰랐다며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것은 증인말로는 팍 치고 한참을 있다 간것보니 분명 차안에서 블박이나 cctv확인을 한듯하나.
본인들은 일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뺑소니라고 신고했지만 상대는 몰랐다고 하니 저희 과실 20퍼센트 잡히는게 맞나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새로 보험법이 바뀐는 사고 건수제에 그 건수가 포함이라고 하는데
상대바오허에서 전화와서 우리가 20퍼세트 과실있다고 하니.
경미한 사고여서 저희.보험 회사측에서는 20퍼센트 과실이라해도 20만원이하라 저희가 자기부담금으로 될텐데
사고 건수로 당연히 잡히죠?
이런경우 보험 처리.안하고 그냥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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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7 07:11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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