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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21:54
사후 후유증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0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춘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04-2242 |
직업 및 소득 | 4500만원(교직원) |
사고일시 | 2014.0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익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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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상대차)100% /음주및 중앙선침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4.02.11초진 염좌 진단으로인한 2주입원치료 2014.9월초 후유증으로 진단 경추부 3-4,4-5,5-6,6-7추간판 탈출 9월 17일 5-6,6-7번 수핵 성형술 시술 4일 입원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초진시 약 1백만원 후유증 진단 시술 미지급(심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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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 10일 가해자 음부 및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 입원치비 약 1백만원(2주입원치료) 대물 수리비 3600만원 9월 초 손저림으로 인한 전문병원 진료 MRI 결과 2월 사고와 직접적 관련 있음으로 진단 경추부 3-4,4-5,5-6,6-7추간판 탈출 5-6번 상태 심각 진단으로 수술예약 9월17일 주치의와 상담끕에 시술을 해보과 차도를 지켜본 후 수술하기로하고 5-6번과 6-7번 수핵 성형술 시술 병원치료비 약 600만원(일단 개인지급) 10월 현재 손저림은 시술전보다 돟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저림(목회전 및 튿정자세시 심함) 10월 7일 보험사측 합의 제의함 문의 후유장애 진단(%) 및 합의서 어떻게 어느선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추가 시술 및 수술치료 하게될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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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후유증 문의드립니다.
추간판수핵 탈출증은 기왕증 기여도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 소송 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마지막 수술(시술)후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전혀 없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력 없다면 소송실익
즉 보험회사에서 약관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보다는 소송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