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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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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육희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9-03-13
연락처 010-9356-6912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 / 월 170만원 실수령액
사고일시 2014년 10월 4일 오후 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광역시 여천 오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0% 택시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 민사합의 135만원 에서 180만원 사이 제시 대물 21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양측 슬부 타박, 우측 수부 열상, 좌측 늑골 골절(7번)-일반외과 헐진
- 초진주수 : 4주
- 수술유,무 : 없음
- 입원기간 : 10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없음

-대물 :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277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10대 중과실로 판단 형사합의 -형사합의 금액 : 택시 운전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유,무 : 없음 -공탁 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운전중 상태편 택시 차량이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아버지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 사고입니다.
아버지께서 입원중이시고 초음파 검사시 타박상 및 좌측 늑골 골절로 4주 진단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형사 합의는 택시운전자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민사합의 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2달간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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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7 01:38


    안녕하세요.



    초진 4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처벌 되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는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겠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인 합의금이나 향후치료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사문의

  2. 횡단보도 사망 사고

  3. 교통사고

  4. 아래 개문사고 추가글 입니다

  5. 횡단보도 교통사고

  6. 오토바이사고

  7. 보험회사와의 문의

  8. 자전거사고 문제

  9.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0. 후미추돌

  11. 교통사고 소송 관련~

  12.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3. 지난3월21일 문의했던 사안. 상담요청

  14. 오토바이 와 택시 교통사고(저희가 오토바이 피해자 입니다.)

  15. 문의드립니다. 과실여부는 판단이 되었지만 결과가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6. 교통사고문의

  17. 과실비율

  18. 횡단보도사고교통사고문의

  19. 개인택시 탑승객 사고

  20.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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