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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화**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알바 |
| 사고일시 | 2014년8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상가내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목,등,허리. 화상. 초진기록7% 로 되어 있고. 1도및 2도 심재성 3주 수술은 하지않고. 치료로만 진행하였음. 입원기간 2주정도 보험사가 지급한 비용 140여 만원(개인보험의 치료비청구해서 받았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질문) 목부분도 흉터가 조금 있으나,,등쪽과 허리부분의 흉터가 심한것 같습니다,,추상장해는 얼국만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허리,등쪽의 흉터는 그럼 추상장해를 끊지 못하는건가요?? 질문) 개인보험의 실손입원통원의 경우에. 향후치료비추정서의. 성형수술비는 등쪽,허리 부분. 직접성형수술 해서 받는방법밖에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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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손해보험 약관상 허리, 등에 대한 추상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며
실손보험인 경우에도 병원비 지출 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