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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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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해자가된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668-7272 |
직업 및 소득 | 모친 명의로 가게운영 |
사고일시 | 2014.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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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토바이견적 90만원 무릎내측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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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차선 주행중이던 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 1차선에 개인택시옆으로 주행중 개인택시의 불법유턴과정중 저는 택시의 운전석문짝과 사이드미러를 받고 튕겨져 중앙선을 넘어 쓰러져있었으며.. 개인택시공재복지보험측에서 연락을받은경과 6대4로 오토바이인제가 가해자가되었습니다.당시 택시기사는 어떻게든 그상황에서 몇푼의돈으로 합의보자는식이였으나 다리가아프고 오도바이가 망가진상태인저는 보험접수해돌라고만하고 일하러갔으며.다리에통증이와 확인결과 골절이간상태여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6대4로 가해자가되었는데 합의가 있는겄인지..이후 어떻게해야하는지가..답답하기만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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