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9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성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1-00-04
연락처 010-8846-1311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 4.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건의 경위 :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벽면통과, 붕괴. 그 건물내에 있던 어머니께서 피해를 입으심.
-손해의 내용 : 우측 무릎 관절내 분쇄골절(금속내 고정 및 동종골 이식술) 초진 10주진단, 4.24 수술
-증거유무 : 사건당시 경찰출동하여 사건경위 확인가능
-장해율 : 예상되나 아직 진단받은 바 없음
-월 소득액 : 주부, 가끔식 소일거리 일용직으로 하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제 퇴원을 앞두고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합의는 충분히 치료후 할 예정이며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의 경우 실익이 있을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간병을 해 오셨는데 개호비 인정도 될런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10.23 18:5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기간 정도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 소견서에는 기간을 명시하셔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인정이 불가하고 소송시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1달정도의 범위로 간병비 인정 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관절내 골절을 당하셨다면 영구장해 확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때 즉 영구장해가 예측될때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 위자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위자료대비 장해율에 따라 700만~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지금 정도의 시점이
    적정시점임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23 21:14


    사고후닷컴에 사건의뢰시  바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여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뢰비용
    감안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교통사고 합의 문의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0
    Read More
  2.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Date2008.12.23 By권미유 Views17146
    Read More
  3. 교통사고 합의 문의.

    Date2009.02.01 By한재식 Views9290
    Read More
  4.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려요

    Date2018.11.28 By김윤주 Views940
    Read More
  5.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Date2019.03.05 By피해자 Views805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Date2014.10.23 By박성미 Views2097
    Read More
  7.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Date2016.09.24 By권정미 Views3087
    Read More
  8. 교통사고 합의 문제

    Date2018.10.02 By아름 Views1122
    Read More
  9. 교통사고 합의 문제(디스크)

    Date2009.03.17 By김병준 Views4735
    Read More
  10.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Date2008.12.29 By박민영 Views7433
    Read More
  11. 교통사고 합의 민사

    Date2020.10.09 By김xx Views310
    Read More
  12.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배상.

    Date2009.05.04 By전지민 Views14799
    Read More
  13. 교통사고 합의 및 후유장에 진단서

    Date2011.03.30 ByNCH Views4502
    Read More
  14. 교통사고 합의 방법및 대략적인 합의금

    Date2009.01.02 By정이권 Views11688
    Read More
  15. 교통사고 합의 보상급 책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13.09.14 By이상국 Views2984
    Read More
  16. 교통사고 합의 상담드립니다.

    Date2016.10.02 By김윤주 Views2423
    Read More
  17. 교통사고 합의 않하고 외국을 나갈 경우

    Date2012.09.09 By김수희 Views2991
    Read More
  18. 교통사고 합의 연락이 없을때

    Date2015.03.04 By글쓴이 Views8972
    Read More
  19. 교통사고 합의 의문사항

    Date2009.02.03 By이기택 Views15013
    Read More
  20. 교통사고 합의 이후 추가 발생 치료비 및 합의금 청구가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Date2020.03.27 By이서윤 Views64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