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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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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현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67-1456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약 4000 만원
사고일시 2014-08-0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 정차 중 음주운전한 가해자로 부터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전치 3 주 나왔으며, 사고 발생 3 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형외과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출동하여 가해자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되었으며, 차주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혐의 인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 얘기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겼으며, 처벌 내용은 벌금 500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중고가격 약 900~1000만원 가량 되는데, 견적 받은 결과 77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후 지금까지(3개월 가량)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약 400 만원 가까이 됩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것은 10월 27일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렌트를 해도 과연 나중에 그 대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괘씸하게도 가해자가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그런 상태라면 쉽게 피해금액도 받지 못할 것 같아 민사 진행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들은 바로는 가해자는 직업이 있고 재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문제는 가해자와 차주의 관계인데, 현재 차주의 연락을 가해자는 회피하고 있다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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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2 03:31

    가해자와의 형사문제는 벌금형으로 종결 된 것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합니다.
    (보험회사 없을시 혹은 보험한도  초과손해 발생시 가해자 상대 직접청구)

    렌트는 적정 타당한 수리기간 범위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본 사건은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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