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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20:20
주차된차(사람없음) 뺑소니 합의금
조회 수 111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지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1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차가 손상이 된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 CCTV를 돌려보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 상대방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하고, 100%잘못 인정하고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확인까지 하고 도주) 우선 차는 서비스센터 보내서 수리 맡겼고, 렌트차량 이용비용도 보험사에서 지불할 예정인데 갓뽑은 새차를 도색으로 처리하게 된 점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치하락할 수 밖에 없고, 개인시간 소요해가며 CCTV 돌려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점 등등을 보험사나 상대방에게서 위자료형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격락손해는 받을 수 있는지? 이때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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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소송하여야 일부 인정이 될 사안이며 경락손해는 보험사 지급기준(약관)
해당 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