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c/qna.jpg)
무보험(외국인) 차량 교통사과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효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83-25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180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19일 17시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무보험 외국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문의좀 드립니다. 2014년 11월 19일 17시 15분경 1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제 차량을 무보험 외국인 가해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까지 다이렉트 들어오면서 제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이 없다며 수리비를 물어준다고만 말하고 말이 통하지않아 경찰을 부르고 일단 제 보험사 자차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 차량이 튜닝이 되어있다보니 자차에서는 파손된 부분과 튜닝담보된 부분에대해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그외의 튜닝부품을 따로 제 돈을 들여서 일단 주문해놓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엔 무보험외국인 가해자에게 그차액만큼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받을경우는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견적서랑 영수증은 따로 챙겨두고있고 허리와 어깨 무릎에 통증이 있지만 통근 물리치료하는걸로 하고있습니다. 사고난지 3일댓지만 아직 가해자쪽에선 연락한통없구요 경찰서에선 어차피 부모험차량이라 합의를 보게되어도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과 합의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
---|
-
어머님(77세) 교통사고후 14시간후 병원에서 사망사고입니다.
-
교통사고 문의
-
신호없는 횡단보보 자전거 와 택시 교통사고
-
전복사고 후 보상관련
-
무보험(외국인) 차량 교통사과
-
농업종사자 서류
-
질병코트m 문의
-
추가질문
-
소송관련 몇가지 질문
-
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한번만 더 여쭐께요!
-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판례 및 처벌
-
교통사고 합의 도움
-
택시 탑승중 접촉사고
-
교내 스쿠터 사고 문제입니다.
-
상대방과실 사고
-
자동차와자전거의접촉사고건
-
접촉 사고 후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 측의 과실 % 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
좀에매한 사고입니다
-
합의해도 될까요~~
-
음주 인사사고 문의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