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함효중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3237-6722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8.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부분에서 한시장애 3년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 0%)
안과부분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 25%)
어깨 핀고정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내 사고로 형사재판 완료되었고 합의나 채권양도 공탁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형외과와 안과부분에서 장애가 생기셨습니다. 이때 위자료부분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정형외과부분은 한시장애 3년에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0%)고 
안과부분은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25%)로 나왔고
야간에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라 10%정도 과실이 나올것같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니 위자료부분도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이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처럼 장애가 한곳이 아닐때 어느 장애율을 넣고 계산해야하는것인지를 잘몰라서
정확한 산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산정이 일반적으로 저런 계산식에 나온금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증감을하는것인지
아니면 판사의 재량으로 계산식으로 나온금액을 참고하지않고 그냥 산정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25 00:19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도 산식이 있지만 위자료 참작의 계산식이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이유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일정 기준(현재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경우 상실율 100% 영구장해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에
    의하여 사고의 내용 즉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부상정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일정기준 금액에서 상향 또는 하향조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험측상 기왕증 범위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으나 단순 백불율(%)만 두고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경험칙상 약 5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라면 적정 하리라 보여집니다.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차선변경or후방추돌

    Date2014.11.21 By이민희 Views4434
    Read More
  2. 오토바이타고 가다 불법유턴하던 차량의 측면으로 추돌했어요

    Date2014.11.21 By김형우 Views2669
    Read More
  3.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Date2014.11.21 By안용준 Views2257
    Read More
  4. 배달 중 사망사고

    Date2014.11.21 By이선주 Views2505
    Read More
  5. 교통사고 디스크 판정

    Date2014.11.21 By김비밀 Views3174
    Read More
  6. 신호등없는 횡당보도사고

    Date2014.11.22 By장다슬 Views2453
    Read More
  7. 합의금불인정

    Date2014.11.22 By박채희 Views2665
    Read More
  8. 교통사고 압박골절로 인한 합의

    Date2014.11.22 By이희식 Views2735
    Read More
  9. 무보험(외국인) 차량 교통사과

    Date2014.11.23 By김효진 Views2893
    Read More
  10. 공제 조합과의합의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14.11.24 By박용순 Views2757
    Read More
  11. 횡단보도 상 교통사고로 사망

    Date2014.11.24 By김영곤 Views2521
    Read More
  12. 교통사고 및 치료비

    Date2014.11.24 By김현주 Views2670
    Read More
  13. 50cc와자동차사고

    Date2014.11.24 By피해자 Views2171
    Read More
  14. 연쇄추돌사고. 이 경우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요?

    Date2014.11.24 By정주현 Views3756
    Read More
  15. 위자료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Date2014.11.25 By함효중 Views2754
    Read More
  16. 사고 문제좀알려주세요

    Date2014.11.25 By이재혁 Views2339
    Read More
  17. 제주D테마파크 카트 사망사고의건

    Date2014.11.25 By송규홍 Views3108
    Read More
  18. 대인접수 기간관련

    Date2014.11.25 By손윤진 Views5036
    Read More
  19.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과실율 질문입니다

    Date2014.11.25 By이창환 Views5350
    Read More
  20. 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Date2014.11.25 By이창환 Views220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