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xx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가났는데요. 저는초록불에 직진을 했구요.
상대방은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을 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인정을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와 경찰분들앞에서두 백프로과실인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음주측정했는데.. 0.42로 훈방 처리되었거든요.
훈방이면 제 과실에 문제가되나요? 상대측보험회사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등 해서 돈입금해준다고하더니
갑자기전화와서 제 훈방 처리가 10%과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잘못했는데..
제 음주 훈방 처리된걸로 인해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걱정되서 잠이안와요....ㅜㅜ 꼭좀답변부탁드려요 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쩨ㄱ
?
  • ?
    사고후닷컴 2014.11.26 13:03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신호위반황단보도/초진8주

  2. 신호위반한 택시에게 차가 받쳤습니다

  3.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4. 신호위반차와 오토바이사고 피해자

  5. 신호위반차에사고가났습니다

  6. 신호위반차량으로 인해 버스 급정거

  7. 신호위반차량과오토바이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8. 신호위반차량과 횡단도에서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9. 신호위반차량 정면충돌

  10. 신호위반차량

  11. 신호위반의로 난사고

  12. 신호위반의 기준

  13.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문의

  14. 신호위반으로 인한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15. 신호위반으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16.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7. 신호위반오토바이사고

  18. 신호위반에 대한 사망사건(오토바이)

  19. 신호위반사고입니다.

  20. 신호위반사고(가해자 100%)후 뺑소니 사고 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