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27 08:3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49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4000만원 |
| 사고일시 | 2014.08.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통영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명: 오른무릎 골좌상 초진주수: 12주 수술무 입원무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8월16일 통영 동피랑 마을에서 상대방 차가 후진하여 상점 앞에 있는 나를 치었음. |
|---|
- ?
-
?
손해액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노동능력 상실율)의 범위 및 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통상 이정도의 정보는 가시화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사건유치를 위해 남겨진 전화번호로 별도의 연락을 드려 피해자를 현혹하는
통상의 영업 행위는 당 법인의 업무지침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 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사건 의뢰 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