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28 20:34
책임보험(부상급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3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안**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요추 1번 압박골절 초진 수술시행(시멘트척추 성형술) 4주 300만원가량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회사 통근 차량 탑승(봉고차 맨뒤 착석)중 과속방지턱의 충격으로 공중부양후 낙하로 요추 1번 압박골절 책임 보험만 적용되고, 보험사 측에서 500만원정도 보상한도 라고 합니다. 타보험사에 문의결과 보상한도가 900만원이라하는데 정확한 부상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한도 500만원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