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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봉4000 |
| 사고일시 | 2014.04.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울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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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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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이의신청-->패소한 사건인데, 신체감정받지 않고 항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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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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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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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교 통 사고이 후. 통원 치료 중인데. 임신 을 했 십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2 가능합니다. 병원 주치의에게 객관적인 장해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3. 신체감정비용, 법원 재비용, 선임료 5백~6백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