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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자전거 추돌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4-05-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교차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7:3 예상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요추2번 압박골절(핀고정술) - 초진 8주 - 입원기간 10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폭이 좁은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있데, 자전거가 차량 좌측 앞타이어쪽을 박은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률 7:3으로 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소송을 하거나, 적절한 합의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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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핀을 고정 하셨고 기왕력이 업다면 영구장해는 확정적이라 보여 지는데
자전거측의 과실비율을 7인지 3인지를 구분하여 주시고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 보시고 소송실익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라면 동일 과실율이 확정 된다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은 확연히 존재함을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및 과실비율 확인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