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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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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05 01:57

교통사고 치아

조회 수 27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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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혜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70-7068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40503 년 시경
사고지역 신촌 현대백화점앞 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아치료비 53만원)+휴업손해액80% 120만원 +위자료 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치과: 치아 3대 손상
1.법량질만의 파절 (상악 좌우측 중절치)
2.칫 침법이 없는 치관파절(상악 좌측 측절치)

정형외과: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좌측 술관절 및 하퇴부의 염좌 좌상 찰과상
4.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입원기간 : 2주

초진주수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에 신촌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중에,  
중앙선을 넘어온 택시와 앞차와의 추돌로 4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100%상대 과실이고요.

이 사고로 치아3대가 손상되고 허리와 다리를 다쳐 2주 입원 후 퇴원,
그후 2주 집중 통원치료 받고, 이후에도 간간히 받았습니다.
치아는 레진수복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현재 합의 진행중에,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20만원 (상해등급11급)
>휴업손해액 120만원
>치아보철비 53만원
>기타 손배금 15만원
제안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20만원 측정이 정당한지요?
 (보험사에서는 상해등급중 치아파절건과, 정형외과 중 높은 급수를 적용한다고함)

2.차아 보철비 53만원이 말이되나요?
 10년기준으로 교체했을시 60세까지 은행에 넣어서 얻게될 이자까지 계산해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최초 치료비는 4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3.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휴업손해액에 대한 가지급금을 신청할까하는데, 전액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이를 진행했을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4. 치과 향후치료비만 남기고 합의할수있고,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으라고 하는데.. 위자료를 받으면 안될것같은데.. 맞나요?

5. 가지급 신청시, 위자료및 법률상 손해 배상금 일체지급이라는 항목을 적는다고 했고, 휴업손해액만 지급이라는 기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럴순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입 할 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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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5 02:11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보험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질문 내용은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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