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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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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78-4377
직업 및 소득 그당시 소득액 4000
사고일시 2009년10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반포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
-초진주수 3주
-수술 무
-3주 후 통원및 물리치료
-2009년 11월 ~12월 3주간
-사고 대인 보상
-사고후 3주정도는 보험사의사고보험으로 치료받았지만 이후 집에서 경락등 가정치료에 주력하였고 개인보험으로 중간중간에 너무 아플때 통원으로 견인치료등 치료하였고 2012년에 핌스 치료등 개인사비로 치료받았습니다. 보험사에 현재까지도 간간히 물리치료 받고있음을 알렸고 여러번 2011년,2012년,2013년 합의시도후 사고당시 보험코드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사고 이전에 한번도 목에 대해 치료받은적이 없으며 사고후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나 기왕증/기여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경 합의 전에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는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 사고후  저는 아직까지 몸이 온전치 않아 보험사코드로 치료 받고 싶으나 보험사에서 거부하였고 이에대해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현재 300만원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합의를 해준다고 하나 적정한 금액인지 알고싶으며 보험사측에서 거부 하여도

제가 해당 보험사코드로 치료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2.05 20:47

    디스크 손해배상은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여도,기왕증 판단 때문이죠...

    통상 디스크 사건의 소송실익은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었고(피해차량 견적등 참조)
    기왕치료경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소득이 세금신고 근로소득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정도
    위와 같은 3가지 사항이 병합 되어야 소송을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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