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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선 추월 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주영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6506-06-01 |
연락처 | 010-8484-5792 |
직업 및 소득 | 운수업(개인화물)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26일 19시 45분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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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가해차량):2(저)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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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11월 26일 진주 어느 한시골마을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8시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많이 어둡습니다. 상황은 도로는 왕복2차선, 편도1차선 T자 삼거리 점등신호때 25톤 화물차(저)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재함에 짐이 실려있어서 속도가 20~30KM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뒤이어 따라오는 1톤 화물차량(가해자)이 좌회전 함과 동시에 우측 갓길 비슷한 곳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 하였고, 추월하는 중 오른쪽 가드레일을 피하다가 차량앞쪽으로 들어와 1톤차량 좌측적재함쪽과 25톤차량 우측 라이트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리비가 약600만원정도 나왔네요. 문제는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저의 과실을 20%나 된다고 하네요. 그좁은 도로에서 추월할 여지를 줬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말과 함께요. 그냥 갈길 가고있었고 편도1차선에서 추월할거란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글남겨봅니다. 저의 과실이 정말 20%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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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5 횡돌기골절 장해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및 영상 검토 하건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과실비율 판단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영상을 첨부한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