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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22:35

차대사람 교통사고

조회 수 55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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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동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0-00-03
연락처 054-552-9840
직업 및 소득 3군데 알바 총 백만원
사고일시 2014/10/16/2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말이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다
뇌출혈, 후두부 7센치꿰멤, 발목골절
발목은 수술해야 하나 부위가 수술할수 없는 부위라서 수술없이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운전하는 차량이 , 보행자(횡단보도xx)를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경찰조사결과- 중앙선 침범으로 스티거 부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려던 보행자를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인데, 10대 중과실에 왜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경찰은 그냥 스티커만 부여하고 끝냇습니다.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물었고, 그래서 사고낫습니다. 즉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선을 넘지않았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죠. 차랑 보행자가 이동로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3,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아니면 총보상금에서 치료비를 뺀비용이 합의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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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8 03:3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처벌이 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차 대차 일 때 해당되며 차 대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3.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 후 합의 시 과실에 따른 병원비를 상계처리
        한 후가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섣부른 판단은 많은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에
    최소 6개월 경과관찰 후 후유장해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장해가 남는 소견이라면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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