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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07:48

자전거 충돌사고

조회 수 2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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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0-00-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2/0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수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골절
전치 12주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6세의 어머니가 인도에서 걷다가 인도에서 오는 자전거를 부딪혀서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허리골절)

내일은 병원에서 뇌MRI와 몸에 40만원짜리 기부스를 한다고 돈을 가지고 오라합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하루에 100만원씩 치료비가 들더군요.

가해자분께서 경찰서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저도 정신이 없어 가지 못하고 있다가
집 앞의 파출소를 가서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주니
11대중과실 형사합의하고 민사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가해자분도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제가 경찰서가면 벌금도 내도 합의금도 또 내는것 같아는 생각에 못가고 있습니다.


전치 12주 인터넷을 찾아보니 형사합의, 민사합의 따로 합의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1대 중과실이라면 보상금을 조금이라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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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0 19:03

    전치 12주라 형사합의를 민사합의와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인도침범 사고 인지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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