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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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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엄세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38-1128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7살어린이 |
사고일시 | 2011-1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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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로금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기간은 약한달했으며 수술은 2차까지 했었고 치료비는 지불보증 으로 치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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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로 속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랍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무런보상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때 사고당시 차에깔려 몇미터를 끌려가서 얼굴부위가 많이 다쳤었습니다 귀도 봉합수술하고 안면부가 땅에끌려 상처가많이 났었구요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몇개에 흉터가 남아있어요 또머리양쪽 두피가손상된 부분은 머리카락이 자라지않는다는군요 병원측에서는 남은흉터나 두피는 아이가 나중에 훨신커서 고통을참을수 나이가 되어야 수술이나 치료를 할수있다네요 현재로선 치료를 받을게 없어 합의를 생각중인데 몇달전에 보상과직원과 만났었는데 합의금은 안나오는건데 그냥 제가 신경써서 50만원 드리고 향후치료를 받게되면 지원해준다며 좋게 해결보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집에보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할지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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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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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고 해서 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금 확정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본 사건의 경우에는 흉터의 범위를 두고 추상장해 인정여부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흉터의 범위가 추장장해 남을 정도라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