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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주행차량과 접촉사고 관련 문의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강서구 가양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3:7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피해자, 가해자 모두 차량 페인트 벗겨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던 중 오른쪽 차선(우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본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본인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차량 정체로 매우 서행중이었으며 본인 차량은 거의 서있었음) 과실 비율을 재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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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측에 무과실 판단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0% 전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활용 하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