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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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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인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6--1-02
연락처 010-6698-2335
직업 및 소득 학생 통학차량(한달약 400만원)
사고일시 2014.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15만원, 일당: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폐차수준
상해: 3주진단(수술무, 입원기간 2주)

병원치료비: 90만원(현대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의사 없음 채권양도 통지 무 공탁금액 현재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무면허/신호위반으로

2중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현대 검찰로 송치중이며,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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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0 12:14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소송은 가급적 권유하지 않습니다.
    피해차량 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자차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기타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및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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