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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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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06 22:57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21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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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주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20-2501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6100만원
사고일시 2014-02-1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광화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
경추부염좌 / 양측 견관절부 염좌 / 요추부 염좌 / 우측 슬부염좌
2. 입원기간
2014년 2월19일 ~ 24일
3. 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8일 오전 9시경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화물트럭이 인도로 올라와 후진하며 서있는 본인을 침.

이후 2월19일부터 24일까지 입원하였으며,퇴원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이럴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게 가능하며,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경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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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6 23:03
    후유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 사고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다루는 소송 기준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경찰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손해배상과 경찰신고는 무관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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