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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4:5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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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7
연락처 010-2298-45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30
사고일시 2014 12 10 오후 8시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음주만취 파손차량가액 120만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116제시후 ct촬영했다는말듣고 바로 133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
3주진단
3주중 근무상2주입원 현재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조치 합의: 무 법원서 가해자 불구속 가중처벌 처리 통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입원 기간중  상대보험사에서 두번 방문 후  그뒤론 합의할 맘이 없는지 열락 조차 없네요 처음 방문시 약관을 내세워 80%인정만한다 해서  그건 못한다 사고처리가  쌍방도아닌  일반적일방도 아닌 음주만취 일방인데  왜 타협찾아 조금씩손해(?)을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두번째 방문시 저의 입장 이야기들으러  왔다고하길래  입장표명 (금액제시 안함)그뒤론 열락 조차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으로 조정받는게 낳은건지 기다리는것이 낳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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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9 18:42

    기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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