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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비 문제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달전문 치킨집 운영 |
| 사고일시 | 2015 01 0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사고개요>사고일시:1월6일(화) 저녁 8시1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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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보험 관리공단 측으로 질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의료보험으로 가능합니다.
2.과실이 있다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 부분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