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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100% 택시공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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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행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07-4836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만10년 |
사고일시 | 2014년10월25일새벽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노원구 공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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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다발성흉부골절 외상성혈기흉 6주/요추 횡돌기 골절4주 /안면부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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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신호위반 가해자는사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처음사고라 어찌대처해야하는지요 대학병원 약한달가량 입원후 현재는 개인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골절은 좌측 235678910 외상성 혈기흉 오른쪽7번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눈꼬리주변 1쎈치 눈눈섭사이2썬치정도 꼬맨자국 생겼구요 개인병원으로와서 허리가 너무아파 mri찍었는데 퇴행성 디스크라고하네요 아직까지 손발이저리고 왼쪽 가슴과 옆구리가 아픔니다 심호흡을하면 왼쪽에 묵직한것이 결리고요 큰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아직 합의에 대한것은 없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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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합의하자고 따라 다닙니다..(진단서 병명 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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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무보험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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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교차로신호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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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전치 6주 진단시 위자료 합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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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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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사고시 후유장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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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 후미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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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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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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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후면 충돌 후 목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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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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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시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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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 경미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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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100% 택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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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오른손 엄지 관절장애 예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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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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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후진해서 사고가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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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100과실 차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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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본인(바이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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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삼성화재)에서 합의보자 안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하면됩니다.
즉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하세요.
합의에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