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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8 03:43

중앙선침범교통사고

조회 수 23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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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재호엄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0-65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수기플래너
사고일시 2014.4.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비골골절,치아파절(1개),치아아탈구(1개),안면부반흔(2cm,1cm,1cm),경추부및요추부염좌,양측견관절좌상,요추부디스크(4,5번):1.15일진단 아이들은 좌상과 타박상
초진주수 : 6주
수술: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입원기간 : 3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제시 없었으며, 검찰에 송치는 되었으나 벌금으로 종료되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들이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아파서 여기저기 치료받으러 병원 다닐때마다 넘 힘이 듭니다..
피해자는 저와 아이들인데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난것이 문득문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형사합의에서
제가 잘못처리한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만..만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1.18 09:11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벌금처벌 이상의 양형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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