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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1:00

책임보험 형사합의

조회 수 45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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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조무사 /소득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고일시 2014년 12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7주

비골 근위부 상단 골절 / 비골 하단 골절(폐쇠성)
수술 무
입원중
상해등급 5등급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반도로 무단행단시 오토바이 접촉사고 오늘 아침합의보기로 했는데 - 이백만원 채권양도 통지 아직 미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일 합의 하기로 했는데 아직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아는바가 없어요. 형사합의와 채권통지 서를 같이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지역이라서 다 한사람 건너 다 아는 분들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계신분께 이 말씀을 드리니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치료비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보험사에서 비용을 대기로 했구요. 지금 쌍방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로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시게 될지도 몰라요. ㅠㅠ. 치료후 민사합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으로는 많은 합의금을 받을수 없을것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볼수록, 의견이 분분해서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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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1 19:39


    가해자와 합의시에 제대로된 형사합의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는 해야하나 소송하지 않을 거라면
    채권양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해자측 보험이 종합보험이 안 되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사안들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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