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3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배달 대행을하고잇으면 평일12~15 주말15~20만원이상수입
사고일시 2015년 1월16일 오후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시흥시 정왕동 3마부근 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뒷목타박상 발아킬레스건부근 멍들고.엄지손가락타박상..
인대부분은 검사해봐야아는상황이고 3주정도 입원 물리치료받는상황.
1월16일 입원해 아직입원해있는상황.보험가입이 안되어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배달을 공단으로가게되어 공장 도착후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음식을 꺼내고 통문을닫는데 갑자기 지게차가 공장내에서 후진을하다 제 허리쪽뒷쪽을 받앗습니다.. 
오토바이도 쓰러져 카울 앞뒤쪽이 깨져 오토바이 견적65만원이 나오고 저는현제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입원중 합의를 하려고하였는데 공장측 상무이사 총책임자라고하시는분이 사도당일날엔 병원에오셔셔 입원비 오토바이수리비 다해준다고하고하셧느데 삽자기오늘 당사자랑 합의를봐라 회사하곤 상관이없다고하시는상황입미니다.
지게차모신분도 근무시간은 5시라고하는데 근무시간지나서 자기가 자진해서 일을도와주다 사고난거라 사무실하고 상관이없다고합니다..진단은 3주정도 나왓구요.지게차는 보험이안되있습니다. 지게차모신분도 지게차 면허도없는상황이구요.이럴데 저는 어떡해대처해야할지 막막하네요..사고후닷컴 에서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1.22 06:17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무보험,무면허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나머지 손해는 가해자 혹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1. 공탁금관련질문

    Date2010.07.23 By김기석 Views3369
    Read More
  2. 공탁금과 관련하여(판결이 난경우)

    Date2009.10.16 By박경화 Views3262
    Read More
  3. 공탁금...

    Date2009.11.28 By이미희 Views3173
    Read More
  4. 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에대하여

    Date2016.01.07 By황태균 Views2831
    Read More
  5. 공탁금 회수동의서 문의드립니다.

    Date2015.08.18 By김상미 Views2259
    Read More
  6. 공탁금 회수 동의서

    Date2012.12.10 By조현철 Views4549
    Read More
  7. 공탁금 찾을시 공제관련

    Date2009.08.22 By차동필 Views3457
    Read More
  8. 공탁금 수령시 민사합의시 제외되나?

    Date2010.01.27 By임광영 Views4672
    Read More
  9. 공탁금 민사처리시 무조건 감면인가요

    Date2010.12.04 By황재구 Views4774
    Read More
  10.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Date2014.09.18 By김정수 Views2603
    Read More
  11. 공탁금 관련 문의

    Date2014.09.03 By권태건 Views1902
    Read More
  12. 공탁금 500만원

    Date2014.07.21 By김영숙 Views2223
    Read More
  13. 공탁걸겠다는데..(1550번 추가질문입니다.)

    Date2009.08.30 By박찬민 Views3601
    Read More
  14. 공제택시 개문사고

    Date2017.09.08 By송영래입니다... Views4393
    Read More
  15. 공제조합의 횡포

    Date2009.03.05 By최용제 Views5273
    Read More
  16. 공제조합에 가불금 청구와관련하여

    Date2009.12.09 By김장근 Views5437
    Read More
  17. 공제조합교통사고

    Date2019.08.01 By이자홍 Views763
    Read More
  18. 공제조합 합의

    Date2009.04.27 By정지석 Views7216
    Read More
  19. 공제조합 문의

    Date2015.10.10 By박세정 Views2341
    Read More
  20. 공제조합 교통사고합의.

    Date2009.04.04 By최정현 Views663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