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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07:08

휴업손해에 관해서

조회 수 24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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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90-3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식업(식당운영) / 소득신고금액 대략25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5월달에 차량사고로 어깨가 아파 엑스레이를 찍고 3일간 입원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12월부터 식당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깨통증이 심해 식당을 휴업하고 집에서 쉬면 괜찮을까해서 쉬고 있었는데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MRI촬영을 하니깐 엑스레이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 연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을 못해 휴업손해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질문 드립니다.

현재 1달간 병원을 다녔으나 입원해라는 말이 없어서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업도 하지 않았고요.
첫진료를 1월2일쯤이가 받아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통증이 심하다고 하자 MRI를 찍어보자고 해서 다음날 찍어서 연골이 찢어진 걸 알았고요. 수술을 해야된다고 했으나 후유증이 있을까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자 일주일분의 약을 처방해주었고 1월9일쯤 다시 찾아가 어깨통증이 그대로라고 하니깐 어깨주사와 약을처방해주면서 1월21일에 다시 보자고 해서 총 입원기간없이 통원치료만 서너번 받았습니다.
가게휴무는 11월말부터 했는데 휴업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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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23 18:59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업손해는 상실수익액이라 하는데
    입원기간에는 100% 그 밖의 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만큼 인정이 되는것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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