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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명: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 흉곽 후벽의 타박상 초진주수 : 6주 수술없음 입원기간 : 6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500만원 예상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아래 첨부 자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제가 스캐너가 없어 다른 곳에서 저장후 갖고왔는데 거꾸로 저장이 되어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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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합니다.
즉 운전자 보험에서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별개의 부분으로 생각함이 합당하며
이 부분은 질문자께서 홈페이지 내용과 해석을 달리 함으로 보여지며
벌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종합보험가입유무,11대 중과실 병합여부,과거 전과 혹은 동일전과 여부
피해자측의 진정서등에 따라 큰 차이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바로 잡을 피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모두 종결 되었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실제 소득이 없으시다면 2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