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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05:10
왕복2차선 중 1차선 불법주차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 사고
조회 수 50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영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96-060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250 |
사고일시 | 2015년1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왕복2차선 진입후 1차선 불법주차로 불가피 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중 맞은편에 차량이 와 속도를 줄여 멈춘 직후 차량사이드미러 끼리 부딪힘 상대방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기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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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가해자임은 명백하며
보험회사 과실비율 책정에 수긍이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처리하여 가,피해자를 나누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