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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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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95-1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송전활선원 (일당제-보통35만원)
사고일시 2014-1-3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중앙선 침범 추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통증으로 입원, MRI찍음
-입원 기간 32일
-현제까지 허리통증으로 통원치료계속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초에 후미 추돌에의한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간 입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받던중 2014년 1월 중앙선 침범차량과 추돌하여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여 2013년 기존 사고는 보험사 규정 한시장애2년을 받고 보험사와 2000만원에 합의 하였습니다.
첫 사고 전에는 허리치료를 받아본 적이없었으며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몸상태가 좀 낳아지던 중 두번째 사고를 당해 허리통증이 심해 졌으며 지금까지도 가끔 허리가 끊어질듯한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MRI상 의사분들은 퇴행성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유발 되고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합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합의 요구가 들어와 얘기 해본 결과 전에 교통사고시 허리치료 기록을 문제 삼고 있으며 휴업손실액과 통원비, 위자료를 합쳐 6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1.보험사가 제시한 저 합의금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2.기존 치료기록이 있으면 약점이 잡히는 것인지요?
3.전 교통사고에서 한시장애 받은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 내용이 보험사들끼리 공유가 되는지요?
4.소송시 사고 기여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5.사고 기여도에 따라 지금까지 지불한 병원비, 치료비, 휴업손해액도 비율에 따라 달라지나요?
6.제 경우 소송시 맡아 주실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2.05 01:0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다르기에 타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디스크 기왕 병력은 인과관계를 특정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3. 한시장해에 대해서 기왕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보험사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4.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5. 그렇습니다.


    6. 소송을 진핼 할 수는 있으나 소송 실익에 대해서 장당 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므로
        결과에 상관없이 소소을 하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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