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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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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06:52

음주운전 + 신호위반

조회 수 25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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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현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00-20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4,000
사고일시 2015.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김포시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각 3주(본인 및 와이프)
저는 허리, 목, 다리, 등, 어깨 통증으로 입원 중. 사고 당일 구토를 5회 정도 하여 CT 촬영했으나 이상 없었으며,
와이프도 현재 입원중이나 임신 가능성이 있어 나흘 후에 X-ray 및 CT 촬영이 가능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미실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음주 0.102, 신호위반)

상대방은 직진, 저희차는 우회전이었고, 우회전 후 4초 후 가해차량이 후미 추돌했습니다.

모닝 차량인데 수리비로 240만원 나왔습니다 .


2. 아내가 임신가능성이 있어 아직 사진 촬영을 못했는데 임신 확정시 출산까지 사진 촬영을 못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3.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3~6개월 후에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6개월 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험회사와 민사합의시 적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4.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본인, 처) 

?
  • ?
    사고후닷컴 2015.02.16 20:19


    의사에게 출산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놓으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3년 내에 하시면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원하지 않은 경우 7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형사합의는 각 100만 원
    정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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