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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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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정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50-20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12.24 년 시경
사고지역 부천 중동 롯대백화점에서 소방서 사거리 진행방향 육교 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반달연골 찢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초진주수 3주

입원기간 25일

수술여부 무

보험사 지급 및 치료비용 현제 진행중(대물합의 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12.24 밤 9시경 택시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저의 바이크와 택시의 충돌 사고후
26일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무릎통증이 심하여 mri의뢰후 진단결과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내려졌습니다.

보존치료 권유하여 입원기간중 꾸준히 치료후 2015.01.19일 퇴원하여 2015.02.13일 까지 평일 19일간 꾸준히 통원치료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정형외과 병원에 접수하여 수술여부 및 전원치료 가능한지 문의하려 합니다.

정형외과 접수시 택시공제측의 사고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 건강보험으로 접수해야하나요?
일단 단순 문의는 아니기에 사고접수번호로 접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대..

또한 수술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공제측에 연락후 수술후 입원 가능한가요?

현제 퇴원후 공재측에서 합의요구전화는 없었습니다.

아직 젊은나이고 추후에 고생하기 싫어서 깔끔히 치료받고 깔끔하게 합의종결을 원하는지라..

아직 손해사정사는 선임치않았고 수술 후 장해진단등 나온다하여
수술 확정후 선입예정입니다.. 그부분은 문외한이라..

1. 정형외과 접수시 공제측 사고접수로 접수 유무
2. 수술가능 소견나오면 공제측과 마찰없이 수술가능 여부
3. 수술후 손해사정인 선임시 선임 가능여부
4. 본 사고의 통상적인 합의금 액수

등이 궁금합니다
모쪼록 명절 잘 보내시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십시오!
?
  • ?
    사고후닷컴 2015.02.16 23:3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공제조합 지불보증으로 전원치료 가능합니다.


    2. 사고 인과관계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반월상 연골을 50% 이상 절제한 경우 영구장해 인정되기에 소송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4. 향후 수술을 하게 된다면 반월상연골 절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기에 현재 배상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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