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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00:51
소액재판 소장 접수후 통원치료
조회 수 25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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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575-0167 |
직업 및 소득 | 대기업 기계운전 종사원 월1000 |
사고일시 | 14.10.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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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10월9일 사고로 약6주 입원후 보험사의 휴업급여 관련 보상액이 터무니없어 2월초에 소액재판 소를 제기했습니다만 소전 받고 있던 물리치료를 소후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택시사고로 늑골5개골절 6주 좌측어깨 관절 진단4주 이며 늑골을 치료완치 되었으나 어깨 통증으로 인해 계속 치료중이고 현재는 우측어깨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치료비는 손보사에서 부담해 주는지요 우측어깨 까지 아픈데 입원병원에서 따로 진단을 받아 소제기한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도 됩니까 질문요지1)소제기후 발생한 치료비 보험사 부담여부 2)추가진단시 보험사 치료인정여부와 치료비 보상여부 3)추가진단서 소제기한 법원에 추가제출 가능여부 4)1차변론기일에 휴업급여 관련하여 판사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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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는것이 나을까요?
교통사고 인과관계 인정된 치료비는 소송시 직불치료비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등은 변론종결 전 제출 가능하며
판사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하실런지는 쟁점에 따라 다르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