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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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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hm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74-00-00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음식점 사업자 있음 |
사고일시 | 2015년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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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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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엄마를 쳐 넘어졌는데 운전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동차 바퀴로 후진하며 주차해서 바퀴가 밟고 넘어감 왼쪽 고관절수술과 발목 살 깊이 까져 꼬메고 현재 사용못함 기부스함 오른쪽다리 발목뼈 수술 무릎도 손상 기부스함 1차 진단 20주 나왔네요 현재 병원에 계신데 합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문의합니다 보험사와 하는 민사합의는 최대한 치료를 한 후 향후 하면 될듯한데~~ 이런경우 개인과하는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합의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11대 중과실과 중상해라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경우 개인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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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중상해 여부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의사에게 확인하기도 하니 경찰관과 상의하여
보시면 되겠으며 연세가 있으시기에 퇴원 시점까지는 치료에 전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후유장해 예측되는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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