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4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지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93-3398
직업 및 소득 기타 180만
사고일시 2015-2-28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원주~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창길이 막혀서 서행하던도중에 정차되어 피해자 차량은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하는소리와함께 차가 밀렸다"고합니다.
 
보니까 뒷차는 SUV차량인데 앞쪽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피해차량는 SM7 인데 뒷범퍼
 
번호판 옆쪽이 찍혀서 깨진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차량의 소유주는 무면허 상태였고 그자리에서 일딴 가해차량이 한눈판걸 인정
 
(본인과실 100% 인정)하고 명함과 가해차량 번호판사진을 찍은 뒤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공업사를 가서 견적을 뽑아보니 70만원상당의 견적이 나왔고 피해차량의 소유주는 가해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가 이리나왓으나 현금 40 ~ 50만원 선에서 합의보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쪽에서는 보험처리만 고집부리는 상태고 오늘 저녁에 되서야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차량이 보험처리를 받게되면 상대 가해차량측이 피해차량이 무면허였다는게
 
알려지는지.. 그리고 만약 보험회사측에 "내가 시간이 없어 차량이 고칠시간이 없다" 라고하면서 합의금30만원정도부르고  끝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했는대도 그쪽은 끝까지 보험처리를
 
원하게 될경우 보험처리를 받을수있는지...보험처리를 받으면 피해측차량(무면허운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03 19:48


    사고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험처리를 한다면 수리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고 종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무면허.무보험.신호위반.오토바이사고.번호판도 없네요..

  2. 무면허.뺑소니 혐의 !!

  3. 무면허/음주운전/신호위반 피해자

  4. 무면허교통사고

  5. 무면허교통사고

  6. 무면허라서 보험도 안되고 힘듭니다

  7. 무면허보험에관해물어봅니다

  8. 무면허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9. 무면허오토바이 동승자 과실

  10. 무면허오토바이 사고

  11. 무면허오토바이가 피해자인경우

  12. 무면허운전 추돌사고 피해자

  13. 무면허운전시대인배상II적용여부

  14. 무면허운전자가 접촉사고 피해자일경우

  15. 무면허음주 합의금

  16. 무면허음주사고

  17. 무면허음주운전

  18. 무면허음주운전인도침범교통사고

  19. 무면허이지만 교통사고 피해자

  20. 무보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