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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13:51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19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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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인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 03 03 06시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운전자 90~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발을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90~100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지발가락 골절 및 경미한 타박상으로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적어도 4주동안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치료 명목비를 제외한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
?
  • ?
    사고후닷컴 2015.03.05 19:39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치료 후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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