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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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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여덕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67-2252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사고일시 | 2014-1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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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950만원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척골 골절로 수술시행 경비골 골절로 수술시행 입원기간1개월30일 가해자 보험 치료비부담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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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2살청년인데요 저희어머니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라 질문남기는데요.. 제가 3월9일 지금까지 총3개월 정도 집에만있는상태인데요.. 현재는 깁스풀고 재활하면서지내고잇는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추가적으로 뭘넣고 빠진게있나해서 여쭈어볼려고작성합니다 합의서 오늘받았구요 . 상해 & 장해 위자료 1,064,000원 이런내용이적혀있어요 제발 뭐가빠지고 뭘추가적으로 넣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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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임단가인정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평가 혹은
손해사정사와의 동반자문 결과로 사료됩니다.
과실여부에 적정성 여부가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성 여부 또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한시장해 2년 인정되고 과실이 30%라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적정 타당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후유장해가 객관적이지 않거가 과실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마무리 할 것은 아닙니다.
기재한 내용 만으로는 이 정도의 답변 밖에 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진단의 세부내용 환자의 상태 과실등을 평가 할 수 없음)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추가질문 작성 혹은 유선상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