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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18:37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조회 수 21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광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35-9854 |
직업 및 소득 | 계약직 / 현재 사고로 인하여 무직 |
사고일시 | 2014년 12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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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은 오토바이 폐차/ 양손목 및 한쪽 발 골절로 전치 7주 진단 상대방 인적피해 없음/ 차량 벤츠s클래스 좌측 후문 및 뒷쪽 범퍼 손상 상대측 보험사는 본인과실 없다며 보험접수 안함/ 본인 부담으로 병원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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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본인은 주진입 방향 상대방은 본인 우측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진입했다고 주장 상대방 블랙박스영상도 없고 주변 씨씨티비 증거도 없음 상대측 증인은 있으나 본인 증인은 없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본인이 거짓, 상대방 진실반응으로 나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의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제가 증인도 없고 거짓말탐지기도 거짓반응이 나왔다며 사건 종결시키겠다. 더 진행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우 혼란스럽고 억울합니다. 몸다친것도 서러운데 금전적인 피해까지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송 가더라도 크게 달라질것 없으니 그냥 승복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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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가,피해자가 정해지면 소송을 해도 특별한 정황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뒤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고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결 하시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이 불만족 스럽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신청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가,피해자 사고상황에 대한 부분은 양자간 입장이 다르기에 당사자만 진위를 알고 있을 것이며
판단은 경찰이 하게되며 교통안전공단등에 재조사 요청 또한 가능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