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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2 05:39
요추 1번 양쪽 횡돌기 골절
조회 수 43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종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25-0895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09-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벌교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뇌진탕,요추부 1번 횡돌기 양쪽 골절 부상병 다발성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목뼈 염좌 -당시 3주 진단 후에 추가적 촬영을 통한 진단필요하다고 진단함 -수술 무 -입원기간 2주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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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2년이 지났는데 당시에는 치료 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뒤에 합의를 맞췄으나 3월 2일에 학사장교훈련을 받게되서 18일 간 훈련을 받던 도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훈련 불가능 판정이 되어 현재 치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골절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련지 판단에 대해선 병원에서 하겠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길 해서 지금 보험사와 이야기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군대 연기가 되어 내년 3월까지의 시간이 날아가버려서 지금 막막합니다. 장교임관 전이지만 통증이 아니였다면 6월에 임관예정이였습니다. 군 장교 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휴일손해 금액도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월부터 사관 후보생 품위유지비는 35만원 가량 매달 지급 예정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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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공제조합 지급 기준상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소송 시에는
20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휴업손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각적 타각적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횡돌기 골절에 대해서 2~3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