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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22:31
해수욕장간선도로 편도2차로 무단횡단중사고
조회 수 25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정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4-02-24 |
연락처 | 010-5161-574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항 영일만해수욕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골절및 소뇌출혈(뇌출혈),뇌부종 12주 오른쪽비골 골절 8주( 뼈타박) 시신경6번 손상, 마비성사시 아직 진단 안나옴 수술무 입원기간. 2달 10일 종합병원지불보증 과실 아직모름 저녁6시30분쯤 신호등 양방향 약50미터,70미터 떨어져있어 양쪽 신호바뀌고 차 안오는거 확인하고 길 거의 다 건너 왔으나 뒤에 오는 일행이 차오는걸 소리쳐줘서옆을 쳐다보니 차가 굉장히빨리 저에게 다가왔으며 그다음 기억이.없습니다. 일행 목격담으론 과속으로 달려왔으나 저를 치고도 사고인지를못하고 약10미터정도를 더 달려갔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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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 어느정도 되는지? 중상해 사고에 들어가는지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햐야는지 장해 진단은 어떻게 진행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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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2차로 무단횡단으로 25~30%의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평가는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가능하므로 현재 합의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중상해도 마찬가지로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절차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장해판정, 향후치료비 또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장해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정당한 배상이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의뢰실익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