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7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각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5-05-04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무직 150
사고일시 20150209 년 시경
사고지역 잠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작년 12월말쯤에 병원에서 허리가아파 엠알아이를 찍었더니 디스크판정이 나왔습니다.
판정 후 시술을 권유받았지만 허리에 손대는것이 싫어 회사도 한달가량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였습니다.
허리통증이 없어져 다시 출근을했고 2월9일 잠실대교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중 뒤차량에게 받쳤습니다.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얼마전에 찍은 엠알아이와 비교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악화가 확실하다하여 상해코드 디스크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대학병원에 확인해본다하여 엠알아이사진을 두개다 가져갔는데 한참을 연락이 안옵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며 변호사나 타기관과 같이 진행할때와 어떻게 다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3.24 17:36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1. 렌트카와 사고후 보험처리

    Date2015.04.01 By심자용 Views6021
    Read More
  2. 자전거와 롱보드 사고

    Date2015.04.01 By이유미 Views3961
    Read More
  3. 비보호좌회전사고후

    Date2015.04.01 By민범준 Views2175
    Read More
  4. 삼거리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고 상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Date2015.04.01 By배석은 Views2765
    Read More
  5. 차선변경 사고

    Date2015.04.01 By이수현 Views2764
    Read More
  6. 교통사고

    Date2015.04.01 By최훈 Views2457
    Read More
  7. 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Date2015.03.30 By김동보 Views2795
    Read More
  8.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Date2015.03.30 By김태윤 Views3795
    Read More
  9. 사고가 종료되지 않은 후 또 사고나 난 경우

    Date2015.03.30 By키티키 Views2343
    Read More
  10. 소송가면좋을까요 합의로 끝낼가요

    Date2015.03.30 By김옥주 Views2740
    Read More
  11. 교통사고

    Date2015.03.30 By.. Views2445
    Read More
  12. 25톤 트럭과 신호위반 사고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과실100%(25톤트럭운전자)

    Date2015.03.30 By황준식 Views2795
    Read More
  13. 이게 소송할 건인지 잘...

    Date2015.03.29 By김효희 Views2710
    Read More
  14. 오토바이사고

    Date2015.03.29 By이원성 Views2655
    Read More
  15. 배달업무중 불법유턴차량과 사고로인해 질문드립니다

    Date2015.03.29 By김진혁 Views2461
    Read More
  16. 교통사고 후 6개월 소송 할지말지 고민입니다.

    Date2015.03.28 By이소진 Views3074
    Read More
  17.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5.03.28 By조은주 Views2572
    Read More
  18. 초등생 교통사고

    Date2015.03.28 By이재복 Views4022
    Read More
  19. 교통사고 문의

    Date2015.03.27 By이보람 Views2481
    Read More
  20. 이전글재문의

    Date2015.03.27 By김형 Views218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