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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할 건인지 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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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효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15-6860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250월 |
사고일시 | 2012.7.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공단 회사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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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 기질성 정신장애, 비골골절 2주 입원 수술 무 보험사에서 치료비만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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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결혼한지 한달만인 2012년 7월 주말 당직을 위해 출근했다가 회사 앞 안산 공단에서 사고 발생.
퇴근하려고 회사 앞에 세워둔 차를 타려고 차문을 여는 사이 옆 도로에서 지나가던 흰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틀어 남편과 세워둔 차를 침.
사고 조사에서 가해자는 부인과 말다툼 중 정신이 팔려 홧김에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
인근 차 블랙박스 영상 확보. 충돌로 머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쳤다고 함.
본인 차 옆에 서있다가 뒤에서 차에 받친 남편은 의식을 잃고 인근 센트럴 병원 응급실로 이송.
응급 치료 후 연락이 와서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계속 정신을 못차리고 누워 있었는데, 뇌 담당 의사가 수술을 권유.
회사 동료가 이 병원에서 뇌수술한 동료가 사망한 적 있다고 귓뜸해 얼른 병원을 옮김.
집이랑 가까운 편인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이송. 정밀 검사 후 뇌 골절은 없다며 입원이 안되니 인근 뇌전문 병원이라는 명지성모병원으로 옮김.
명지성모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 뇌도 문제 없고 골절도 없다고 함. 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자 물리치료를 시켰지만, 호전되지 않았음.
하지만 퇴원 후, 하던 일에서 실수가 잦고 기억을 잘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 심지어 입원 중 병문안 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기억을 못함. 직장 상사 권유로 연대세브란스에서 뇌 정밀 검진 결과 기질성 정신장애가 나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가 퇴사, 스트레스가 덜한 곳으로 이직함.
다리도 계속 아파 인근 고대안산병원에서 정밀검진을 해보니 비골 골절이 나옴. 물리치료로 뼈가 더 벌어져 다리는 1년반만에 겨우 붙음.
현재 다리는 괜찮지만, 뇌 쪽은 연대에서 계속 치료 중. 보험 합의를 위해 지난해 9월쯤 일주일 입원해 후유장애 진단을 받음.
진단서에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병명이 바뀌고 기억력 감소, 주의집중장애 증상 등이 있다고 나옴. 향후 3년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옴.
맥브라이드식 신체장해비율표에 따른 장해평가는 직업계수 5로 26% 노동능력 상실이라고 나옴.
하지만 기억력 문제는 완치는 불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정도까지가 3년정도라고 의사가 설명함.
머리 약을 먹느라 임신도 못하고 있는 상황.
9월 나온 진단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위탁했지만, 뇌 문제다 보니 애매하다며 딱히 합의가 진척되지 않아 소송 고려 중. 이게 소송할 건인지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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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후유장해가 기왕력 전혀없고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명백 하다는
판단으로 5년 이상의 후유장해 인정시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소송시 신체감정비용만 600만원 전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