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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02:50

차선변경 사고

조회 수 27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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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13-1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서빙
사고일시 2015.03.28 년 시경
사고지역 왕십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에  차선변경으로 인한 오토바이 피해자입니다
상왕십리에서 왕십리반면 편도 3차선 입니다
왕십리오거리쯤 신호가 바뀌어 한양대방면으로 가려고 2차선 직진차선으로 가고있었고
가해차량은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클락션을 울릴 틈도없이
부딪혔습니다
속도를 내지않는 상태여서 날라가지는 않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오른쪽 조수석문짝에 부딪쳤습니다
제기억으로는 가해차량이 깜빡이를 키지않았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가해차량은 사이드미러로 보이지않았다고 사각지대여서 안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m바로 앞에 실선이였고 사고난 지점은 점선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쪽에서는 과실이
9:1 아니면 8:2라고 주장하네요 
지금 입원하며 치료중인데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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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01 03:04

    차선변경한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의 후미쪽을 추돌하지 않았다면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토바이 지정차선 위반에 대한  과실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미추돌이 아니라면 무과실 어려바는 것이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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