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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21:24
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27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28-6667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관리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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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제 아래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상황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였습니다.
제차는 2차로에로 직직중이었고,
2차로가 직진과 우회전 차선으로 나누어지는 구간에서
제 차가 상대차량보다 더 앞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1차로에 있던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하겠다고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와
상대차의 앞쪽 우측 측면이 제 차의 운전석 뒷휀다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 측에서는 제 자를 상대보험사 지정 공업사에서 처리할 경우에만 100% 수리해주고,
렌트 등 그 외의 부분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충북에서 경기도로 출퇴근을 하기때문에 렌트지원도 필요하다고 했고, 차량수리도 제 보험사측 공업사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럴 경우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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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해결 할 사안은 아닌듯 하며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판단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무과실 판단 가능성 40% 나머지 60%의 확율은 10% 전후의 과실비율 예상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